벤투라 카운티 동물보호소는 여러 양식과 신청서를 모아 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info@vcas.us 또는 (805) 388-4341로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허가 신청서 및 양식이 있습니다.
개 수입: 건강 증명서 섹션 121720
121720. (a) (1) 재판매 또는 소유권 변경을 목적으로 개를 이 주에 데려오려는 사람이나 이 주에 개를 수입하는 사람은 해당 개가 이 주에 반입되기 10일 이전에 발급되고 면허를 받은 수의사가 작성한 해당 개에 대한 건강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2) 개를 이 주에 들여오려는 사람 또는 재판매나 소유권 변경을 목적으로 개를 이 주에 수입하는 사람은 하위항목 (c)에 규정된 대로 건강증명서를 카운티 보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람은 전자 전송 및 팩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수신 기관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건강증명서를 카운티 보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b) 미국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국 양식 7001(소형 동물에 대한 미국 주간 및 국제 건강 검진 증명서)을 작성하면 (a)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수령 기관에서 인정하는 다른 형태의 개 건강 증명서도 (a)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c) 재판매 또는 소유권 변경을 목적으로 개를 이 주에 수입하는 사람은 해당 개가 판매될 카운티 보건부에 건강 증명서를 보내거나 캘리포니아 주 외부의 출처에서 직접 개를 구매하거나 받는 개인의 거주 카운티에 건강 증명서를 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d) 수령 기관은 건강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법률 제498장 제1조에 의해 추가됨. (AB 1809) 2015년 1월 1일 발효.)
제출 방법 안내: 벤투라 카운티로 다른 주에서 개를 들여와 재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APHIS 양식 7001(아래 링크 참조)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국가 공인 수의사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작성 후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벤츄라 카운티 동물 서비스
수신: 개 수입 담당자님께
600 항공 드라이브
카마릴로, 캘리포니아 93010
애견 사육장 허가증
카운티의 미편입 지역 내에서 개 사육장을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람은 해당 사육장이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로부터 허가를 받고 그 허가가 현재 유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조례 2591)
벤투라 카운티 동물보호국의 견사 기준 및 지침.
- 모든 견사와 그 시설은 깨끗하고 건조하며 쓰레기가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 개 사육장은 극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환기 및 공기 흐름을 갖춰야 합니다.
- 실내 견사는 최소 크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로 3피트 x 세로 3피트 x 높이 6피트 = 소형견~중형견용
가로 4피트 x 세로 4피트 x 높이 6피트 = 대형견용
가로 5피트 x 세로 5피트 x 높이 6피트 = 특대형견 - 개에게는 쉴 곳이 필요합니다. 6인치 개집 바닥에서.
- 개집 사이를 구분하는 모든 벽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5피트.
- 개집 바닥은 안팎 모두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격자 무늬를 내고 방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잘 흘러내려 고이지 않습니다.
- 견사 벽은 소독이 용이하도록 불투과성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견사는 위생 관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나 쓰레기가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이 다칠 수 있는 날카로운 물체나 모서리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개집은 반드시 잘 관리된 항상 그래야 하며, 수리는 최대한 빨리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실내 견사에 연결된 실외 견사는 최소 가로 4피트, 세로 8피트, 높이 6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외 전용 견사를 사용하는 경우, 개를 극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개집 또는 내부 주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실외 전용 견사의 최소 규격은 가로 5피트, 세로 10피트, 높이 6피트입니다.
- 운동장은 최소 3미터 x 3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운 날씨를 대비해 그늘진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개는 하루에 최소 1~2시간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강아지는 하루에 최소 두 번 이상 운동시켜야 합니다. - 개를 케이지에 넣을 경우, 개가 서고, 앉고, 눕고, 몸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을 때는 다음과 같은 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9-10주 = 30-60분
11-14주 = 1-3시간
15-16주 = 3-4시간
임신 17주 이상 = 4시간 이상 (최대 6시간) -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하루에 최소 두 번 이상 치우고 밀폐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음식을 보관하거나 준비하는 주방이나 모든 표면은 매일 소독해야 합니다.
- 개 사료는 쥐와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 개는 최소 하루에 한 번, 강아지는 2~3번 사료를 줘야 합니다. 또한, 개들이 항상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개가 식사를 마친 후에는 사료 그릇을 치우고 남은 사료는 버려야 합니다. 매일 사료 그릇을 제공하고 치우는 경우, 하루치 사료만 담아 바닥 급식기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 소독을 위해 사료 그릇은 최소 10분 동안 표백제에 담근 후 씻어서 자연 건조시키세요. 식기세척기가 있다면 주방세제로 그릇을 씻은 후 식기세척기에 넣으세요.
- 침구류와 담요는 이틀에 한 번씩 세탁해야 합니다. 담요나 침구류가 더러워지면 즉시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세탁 세제에 표백제 또는 표백제 대체제를 반드시 첨가해야 합니다.
- 사육장은 매일 소독하고 일주일에 한 번 살균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소독제는 동물에게 무해해야 하며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 새로 들어온 개는 물론 아프거나 다친 개는 다른 개들과 격리해야 합니다. 아프거나 다친 개는 모두 즉시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모든 동물의 진료 기록은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포함한 모든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유, 구조 또는 보호 중인 모든 개는 30일 이상 해당 카운티 내에 머무르는 경우 주정부 규정에 따라 벤투라 카운티 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사육 허가 신청서
내용을 꼼꼼하고 주의 깊게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벤투라 카운티 조례 4425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반려동물 한 마리당 허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선임 동물 관리 담당관이 신청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토하여 사육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조례 4425 모든 필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는 아래 연락처로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시려면,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본 서류는 보내지 마십시오. 미국 우편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질문이 있으시면 선임 동물 관리 담당관 Alina Hoffman(Alina.Hoffman@ventura.org 또는 (805) 388-4397)에게 문의하십시오.
벤투라 카운티 동물보호국 승인 견종 등록소
반려견
- 미국켄넬클럽(AKC)
- 미국애견협회(ACA)
- 미국 순종마 등록소(APR)
- 컨티넨탈 케넬 클럽(CKC)
- 전미켄넬클럽(NKC)
- 유나이티드 케넬 클럽(UKC)
고양이
- 고양이 애호가 협회
- 고양이 애호가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