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견, 정서적 지원 동물 및 정서적 지원견
연방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견이란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지적 또는 기타 정신 장애를 포함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된 개를 의미합니다(28 CFR § 35.104). 서비스견이 수행하는 작업이나 임무는 해당 개인의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서비스견을 장애가 있는 사람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훈련된 개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최소한의 경호, 구조 작업, 휠체어 끌기 또는 떨어진 물건 가져오기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민법 § 54.1(b)(6)(C)(iii)).
보조견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작업의 예로는 시각 장애인이나 저시력자의 길 찾기 및 기타 작업 지원,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에게 사람이나 소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 비폭력적인 보호 또는 구조 활동, 휠체어 견인, 발작 시 개인 지원,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감지, 약이나 전화기 등의 물건 가져오기, 이동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신체적 지지 및 균형과 안정성 유지 지원, 정신 및 신경 장애가 있는 개인의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예방 또는 중단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동물의 존재로 인한 범죄 억제 효과와 정서적 지원, 안녕, 위안 또는 동반자 관계 제공은 이 정의의 목적상 업무 또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방규정집 제28편 제36.104조)
서비스견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서비스견은 식별표 부착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법 30850조 a항에 따라 벤투라 카운티 동물보호소는 서비스견, 안내견, 신호견으로 특별 훈련을 받은 보조견에게 식별표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은 캘리포니아 법 조항에 따라 발급되는 선택적 보조견 식별표를 벤투라 카운티 동물보호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발급된 선택적 보조견 식별표가 없는 서비스견의 경우, 공공시설에서는 해당 동물이 서비스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동물이 장애로 인해 필요한가? 2. 해당 동물은 어떤 업무 또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았는가?
벤투라 카운티 동물보호소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견 인식표를 발급합니다. “보조견 식별 신청서 및 진술서 양식”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으로 특별 훈련을 받은 개를 위한 안내견 등록입니다. 벤투라 카운티 동물보호국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면허 신청서를 승인하고 '보조견(ASSISTANCE DOG)'을 나타내는 특수 태그를 발급합니다. 보조견 태그를 소지한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훈련사는 문의하는 상인,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관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이해 관계자에게 해당 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면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벤투라 카운티 동물보호국(805) 388-4341로 전화하여 면허 번호를 통해 보조견 태그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대안적인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및/또는 훈련사가 보조견에게 보조견 태그를 부착하기를 원하는 경우, 개 면허 신청서에 해당 승인을 요청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소유자 및/또는 훈련사의 책임입니다. 보조견 태그 신청서는 동물보호국 면허과에 전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365.7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내견, 신호견 또는 서비스견으로 허가받았거나 자격을 갖춘 개를 소유자 또는 훈련사라고 고의로 허위로 사칭하는 사람은 벌금형 및/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내견은 어디로 데려갈 수 있나요?
(1) 일반. 일반적으로 공공 편의 시설은 장애가 있는 개인이 보조 동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관행 또는 절차를 수정해야 합니다.
(2) 예외.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장애인에게 보조 동물을 시설 밖으로 내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i) 동물이 통제 불능 상태이고 동물 관리자가 이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그 동물은 배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동물이 적절하게 배제된 경우. 공공 편의 시설이 § 36.302(c)(2)에 따라 서비스 동물을 적절하게 배제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장애인에게 서비스 동물이 구내에 없는 상태에서 상품, 서비스 및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핸들러의 통제 하에 있는 동물. 보조 동물은 핸들러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보조 동물은 하네스, 목줄 또는 기타 고정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핸들러가 장애로 인해 하네스, 목줄 또는 기타 고정 장치를 사용할 수 없거나, 하네스, 목줄 또는 기타 고정 장치의 사용이 보조 동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업 또는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보조 동물을 핸들러의 다른 통제 수단(예: 음성 제어, 신호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5) 관리 또는 감독. 공공시설은 서비스 동물의 관리 또는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문의. 공공시설은 장애인의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에 대해 질문해서는 안 되지만, 동물이 보조 동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동물이 장애로 인해 필요한지, 그리고 동물이 어떤 업무나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동물이 보조 동물로 인증, 훈련 또는 면허를 받았다는 증명과 같은 서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이 장애인을 위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예: 개가 시각 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안내하거나, 사람의 휠체어를 끌거나, 눈에 띄는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의 안정성이나 균형을 돕는 모습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은 보조 동물에 대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7) 공공 편의 시설 구역에 대한 접근. 장애인은 공공 편의 시설의 모든 구역에서 관련 공공 구성원, 프로그램 참가자, 고객, 손님, 후원자 또는 초대받은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경우 보조 동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8) 추가 요금. 공공 편의 시설은 장애인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에게는 요금을 부과하거나 애완동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다른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편의 시설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야기한 손해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장애인은 자신의 보조 동물이 야기한 손해에 대해 요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규정집 제28편, 36.302조)
보조견 인식표 신청 지침
동물 소유주는 벤투라 카운티 동물보호소에 "보조견 식별 신청서 및 진술서"를 작성,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최신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와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는 면허증과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개의 적절한 관리, 사육, 거주 및 제지에 관한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물 소유주는 보조견의 사망, 장애, 이사 또는 은퇴 시 즉시 "보조견 인식표"를 벤투라 카운티 동물보호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려견 소유주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견" 자격을 주장하여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규칙 및 제한을 회피하려 할 경우, 캘리포니아 형법 365.7조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을 위한 옥스나드 주민들, 옥스나드 동물 안전국에 신청해 주십시오. 단, 옥스나드 시 경계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합니다. 사우전드 오크스, 아구라 동물 보호소에 신청하세요.
보조견 인식표 신청서 및 진술서를 다운로드하세요. 작성 완료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vcas_pet_license@ventura.org.
질문: 정서적 지원 동물 또는 정서적 지원견이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22319.5조 (a)항에 따르면, 정서적 지원 동물이란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정서적, 인지적 또는 기타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는 동물을 의미하며, 훈련이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22319.5조 (b)항에 따르면, 정서적 지원견이란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정서적, 인지적 또는 기타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는 개를 의미하며, 훈련이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지원 동물 또는 정서적 지원견을 이용하는 것은 연방 공정 주택법(FHAct, 42 USCA 3601 et seq.)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으로 인정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따르면 보조 동물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HUD는 FHAct를 감독하고 주택 차별 주장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HUD는 주택 제공자가 보조 동물을 합리적인 편의 제공으로 요청할 때 고려해야 할 질문이 단 두 가지뿐이라고 밝혔습니다.
(1) 동물을 사용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장애가 있습니까? 즉,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까?
(2) 요청하는 사람이 장애와 관련된 보조 동물의 필요를 갖고 있습니까? 즉, 동물이 장애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거나, 작업을 수행하거나, 장애인의 기존 장애의 확인된 증상 또는 영향 중 하나 이상을 완화하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까?
(FHEO 공지: FHEO-2013-01 2페이지 참조두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답하면, 주택 제공자는 HUD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인이 장애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조 동물이 장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질문 모두에 "예"라고 답하는 경우, HUD는 FHA 규정에 따라 "애완동물 금지" 규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서적 지원 동물은 장애 증상 완화 또는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HUD는 보조 동물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장애 유형을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HUD는 보조 동물의 기능에는 "장애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FHEO 공지: FHEO-2013-01 2페이지 참조정서적 지원 동물은 심각한 우울증, 범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기타 여러 정서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이 보조 동물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먼저 주택 제공자 또는 주택 위원회에 요청해야 합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따르면, 장애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보조 동물이 필요한 장애 및 장애 관련 필요성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일반적으로 장애 및 보조 동물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치료사의 소견서입니다. 주택 제공자는 의료 기록 열람을 요구하거나 요청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할 수 없습니다.
보조 동물 허가 요청은 개별 사례별로 평가됩니다. 즉, 주거 시설 제공자는 특정 종이나 품종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으로 보조 동물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보조 동물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상당한 재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 제공자가 반려동물에 적용하는 조건 및 제한 사항은 보조 동물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제공자는 신청자나 거주자에게 반려동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조 동물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FHEO 공지: 3페이지의 FHEO-2013-01HUD의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 수 제한은 보조 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에만 적용되는 "조건 또는 제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HUD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
FHAct의 목표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주거 공간을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정된 수단입니다.